최근에 지인과 오해가 생겨 서로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니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지인이 참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해는 잘 풀려서 일이 잘 해결되었지만 작은 오해에도 이렇게 기분이 나쁠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른들도 작은 오해로 서로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실제로 아이들 간의 오해는 큰 다툼이 되기도 하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큰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면 일이 점점 커지게 되죠.
앞으로 두 번의 게시글을 통해 내 아이가 가해학생이 되었을 때와 피해학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긴급하게 진심어린 사과하기
대부분 피해학생 쪽에서 학교폭력을 신고했을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상대 학생의 반응은 어떤가요?" 혹은 "상대 학생의 부모님의 반응은 어떤가요?"입니다.
피해학생의 피해의 정도가 매우 커서 당연히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할 의지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분들은 계속 학교폭력으로 상대 학생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안을 진행하시지만 그 정도가 미비한 경우 상대 학생 및 부모님의 사과로 마음이 많이 풀려서 학교 자체해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님의 경우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학교폭력이 다시 지속되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가 명확히 보이고, 학교폭력이 지속되지 않다고 명확히 판단되면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이 진행되는 경우 가해학생 쪽에서도 많이 힘들지만, 피해학생 쪽에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심어린 사과를 먼저 한다면 상대적으로 사안이 무겁게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2. 자신의 주장의 객관성을 높여라.
학폭이 접수되면 가장먼저 진행되는 단계가 사실확인서(진술서) 작성입니다. 이때 학폭 담당 교사는 육하원칙에 기초하여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라고 말합니다.
보통 피해학생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적지만 가해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처벌이 무서워서 자세히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두 학생의 사실확인서를 비교해보면 피해학생의 진술이 더 자세하고 설득력 있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고 자세히 진술하며 자신이 했던 행동은 인정하고, 자신이 하지 않았지만 피해학생 쪽에서 진술하는 부분은 명확히 사실이 아님을 객관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기술한 사실확인서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의 작성은 부모의 지도하에서도 쓸 수 있으니 학생의 작성이 미숙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교에 요청하셔도 됩니다.
3. 보복이 의심되는 행동 절대금지
먼저 학폭이 신고되면 분리조치가 시행되어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접근할 수 없고, 연락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보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때 가해학생이 억울한 마음이 피해학생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한다면 위압감을 조성한다고 판단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보복을 목적으로 다가가거나 연락한 것이 아니여도 피해학생이 보복으로 받아들이면 일이 많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이 의심되는 행동은 절대 피하고, 자신의 입장을 전할 때는 담당 교사를 통해 전해야 합니다.
4. 맞신고는 신중하게
가해학생의 경우 억울한 일이 있다면 화가 나서 자신도 같이 학폭을 신고하겠다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두 학생 모두 가피해 학생으로 분류됩니다. 즉, 온전히 피해만을 받은 피해학생도 가해학생이 역으로 신고하면 가해학생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많은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분이 화가 나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 피해학생에게도 상대쪽에서 학폭을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피해학생 쪽에서는 더 강경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맞신고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5. 중3이라면 정말 더더욱 조심하자.
2024년 부터 6호(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생활기록부에 4년간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됩니다. 졸업 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삭제 할 순 있지만 대학원서는 졸업 전에 쓰죠...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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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은 죄가 사라지고 처벌이 약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잘못이 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정해진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마냥 나쁜학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실수할 수 있고, 학생이기에 이 실수가 더욱 빈번할 수 있죠. 다만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겪으며 성장하는 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한 가정에서의 교육과 훈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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